미국 미성년 이민자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

미국 정부가 13만 명 이상의 미성년 이민자의 유전 정보를 국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유전자 수집의 윤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gistration of DNA Database for Minor Immigrants in the US

미국, 미성년 이민자 13만여 명의 DNA 저장…어린이도 포함

미국 정부가 13만 명 이상의 미성년 이민자 DNA 저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4세 아동까지 포함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민감한 정보 수집이다.

어떤 기준으로 DNA를 수집하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0년 10월부터 유전자 수집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15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13만3천539명이 미성년자다.

이 DNA 데이터는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에 넣어 범죄 수사 목적에 활용된다.

법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어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DNA 수집과 저장 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되어 왔다.

법무부는 “DNA 수집은 이민자가 사회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미성년자 인권, DNA 수집은 과연 정당한가?

인권 단체들은 DNA 저장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는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생체 정보 수집은 이 권리를 위반할 소지가 높다.

게다가 DNA 정보는 단순한 신원 확인 이상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복제, 편견, 차별적 프로파일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리 기간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보관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음은 주요 국가의 미성년자 DNA 수집에 대한 비교 기준이다.

국가 미성년자 DNA 수집 정책 보관 기간 및 사용 범위
미국 이민자 대상 강제 수집/저장 무기한 보관, 범죄 수사 사용
캐나다 강력 범죄 용의자에 한해 제한 수집 재판 후 무혐의 시 삭제
독일 아동 대상 DNA 수집 금지 법원의 명령 없이는 금지
영국 18세 미만은 제한적으로만 수집 비범죄자의 경우 6년 보관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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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인권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은?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과 인권 감시 단체는 “범죄와 무관한 아이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집단 감시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민자 출신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차별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정부 관계자들조차 “DNA 수집이 일반화되면, 아이들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위험한 전례로 남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삭제 기준 미흡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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