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BOE와 또 소송전…불공정 거래 논란

삼성이 BOE가 영업비밀과 제조 정보 탈취 혐의를 받으며 부정한 거래를 벌였다는 의혹에 나선 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Samsung Another Lawsuit with BOE Unfair Trade Dispute

삼성, BOE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재개

끝나지 않는 특허 전쟁…이번엔 '영업비밀 침해' 정조준

삼성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특허 침해보다 한층 더 민감한 영업비밀 침해입니다. 삼성은 BOE가 자사 OLED 핵심 기술 도면을 부당한 방식으로 입수했고, 이 과정에서 협력사·퇴직 인력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타깃은 BOE의 칭다오 OLED 공장입니다. 삼성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부 패널이 자사의 설계 도면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기술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은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로이 S. 페인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 경로로 지목된 협력업체들이 이번 소송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BOE, 핵심 기술 도면 빼돌려 미국 시장 공략 시도"

삼성디스플레이가 밝힌 구체적 주장에 따르면, BOE는 전직 삼성 인력을 활용해 제조 장비 도면, 구동 회로 설계서, 증착 공정 정보 등 민감한 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OLED 기술 개발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유출 시 피해는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삼성은 BOE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애플 등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를 확대하려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BOE는 최근 몇 년 사이 애플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을 시도하며 삼성과 직접 경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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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미 특허 침해 건으로도 BOE를 상대로 미국 ITC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기술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삼성 BOE 소송 개요

ITC, BOE의 삼성 특허 침해는 인정

2024년 11월, 미국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패널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한 미국 내 도매업체 17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장비 공정, 픽셀 구조 배치, 증착 기술 등과 직결된 OLED 핵심 특허들입니다. 삼성은 특히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803, 578 특허) 기술이 BOE 패널에 무단 활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요건 미충족으로 수입금지명령은 불발

삼성은 침해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지만, ITC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내 국내 산업 요건(시설 투자·고용·R&D 활용 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ITC는 “삼성의 기술은 인정하나,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BOE 제품의 수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제재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수출입 제재 같은 실질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특허심판원 판결 및 항소 상황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 유효 판결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4건에 대해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BOE가 제기한 무효 심판(IPR) 을 기각한 결과입니다.

을침해 주장 철회 이후 남은 4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명 기술 내용
803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578 픽셀 배선 자동 정렬 구조
기타 2건 OLED 구동 회로 관련 기술

이 유효 판결은 미국 ITC와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별도 침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입니다.

BOE, 특허심판원 결정에 항소

BOE는 즉각 CAFC(연방항소법원) 에 항소했고, 이 결정은 다시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BOE 측은 “삼성의 기술은 공공 영역에 속한 범위에 있었다”며 기술의 독점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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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OE는 해당 특허뿐 아니라 삼성과의 전반적인 특허 분쟁에 대해 중국 내 특허 무효 소송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국 자국 기술 보호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삼성디스플레이, ITC 결정에 항소 가능

삼성은 ITC의 수입금지 거부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CAFC에 제출되며, 해당 기간 중 미국 대통령 검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ITC 위원회(6인)는 2025년 3월까지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4~5월에는 미국 대통령 승인 절차가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비밀침해조사 예비결정도 주목

삼성디스플레이가 추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ITC 조사 결과는 2025년 3월 21일 예비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조사에서 탈취 경로, 관련 핵심 문서 유출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삼성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단순한 특허 침해를 넘어,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행위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BOE 입장에서도 향후 글로벌 공급망 확장 전략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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