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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공유 의혹 제기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고객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제3자와 공유해 새로운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버라이즌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브로커, 광고업체 등과 고객 정보를 공유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고객 데이터 불법 사용 주장
이번 소송을 제기한 수잔 테일러(Susan Taylor)는 버라이즌이 고객의 웹 브라우징 기록, 위치 정보, 앱 사용 내역 등을 제3자에게 공개했으며, 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교한 프로필을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고객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문제 지적
소송에서는 또한 버라이즌이 고객에게 명확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 거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버라이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이용자의 데이터 공유 여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테일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모든 고객을 대변해 법원의 개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
이번 소송은 버라이즌이 고객 정보 보호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법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에도 버라이즌은 고객의 음성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 및 저장했다는 혐의로 또 다른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버라이즌과 같은 대형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수집 방식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버라이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